출산을 계획중인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정보와 함께 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공한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서비스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자녀 대상 추가 지원: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
- 세 번째 허용 사례부터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되는 지원금의 80%까지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노동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번호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수 서류(육아휴직 허용 증명서, 대체인력 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참고사이트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