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기간 필요서류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혜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세요.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 자동신청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신 경우, 거주지 정보나 세대 구성에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수 변경 등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뀐 정보에 맞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롭게 지원을 받으세요.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세대 내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변동으로 혜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신청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신청인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
👉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인 및 대리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본인입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거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모든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서명이 허용됩니다.

✅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서면 동의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처리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닐 경우 온라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여 필요한 에너지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선택한 에너지에 맞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 동절기에는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 대상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필요 서류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및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으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가능 여부 확인, 정보 변동 시 신규 및 재신청 절차, 방문, 직권,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 에너지 선택 방법에 주의하여 가장 적합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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