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내용 30만원 받기

주거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이 많으신가요. 금전적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임대료 부담을 덜고 안전정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30만원 받아가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이하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료 지원, 자가 주택 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주거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근로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가구별로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아래는 소득 기준 예시입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2원
  • 5인 가구: 2,975,423원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지원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최대 341,000원이 지원됩니다.

✅ 자가 가구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수선 종류에 따라 경미한 수리부터 대규모 수리까지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가구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필요 시)
  5.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연락하거나 복지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600-0777